[뉴스데일리]대법원이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故) 원충연 대령이 반세기만에 열린 재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전 대령의 아들(61)이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에 대해 신청한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전 대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965년 5월16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등을 체포한 뒤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획은 5월7일 발각됐다. 원 전 대령은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1981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고,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계획한 쿠데타”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1심 재판부는 원 대령이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지휘·통솔한 적은 없다며 내란예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반민주적 세력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 해도 헌법상 허용된 민주적 절차가 아닌 군 병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다면, 그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반민주 세력에 의한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심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혐의를 상상적 결합으로 봐야하며 이로 인해 최대 법정형인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형법은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지만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돼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심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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