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PC방 종업원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1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살인죄 성립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A씨는 피해자 B씨가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로 찔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극심하게 줬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회피했다"면서 "A씨는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인정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하는 인명 경시 태도를 보인다. 장기간 수감돼 참회 시간을 갖고 유족에게 속죄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살해한 기억이 없다"며 "B씨와 금전적 갈등은 있었지만 제가 잘 마무리했는데, 자리로 돌아와 술 먹고 깨보니 B씨는 없고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 순간적으로 겁이 나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원만하게 갈등을 마무리했는데 살해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의관은 범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쥐었다는데 저는 왼손잡이다. 오른손으로는 배드민턴도 못 친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칼 손잡이에 A씨 혈흔이 소량 묻었다는 것만으로 칼을 사용했다고 단정 못 한다"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유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B씨 가족은 "아무리 봐도 정황상 본인이 한 것이 맞는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3일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요금 결제와 관련해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50대 남성 손님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요금을 결제하겠다며 2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킨 B씨의 카드 잔고가 비어있자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PC방 뒷문을 통해 현장을 벗어났고, 휴대전화도 꺼놓은 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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