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무총리실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26일 공수처가 맡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공보할지 논의한다. '독소조항' 논란이 제기된 공수처법 일부조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수처 사건에 대한 대외적 공보방향을 비롯한 자문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을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가 한시적으로 법무부(1동)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하는 가운데 공수처를 전담할 공보관을 두고, 기자실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다뤄진다. 자문위 한 관계자는 검찰 공보준칙 등을 참고하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피의자 등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과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는 전문공보관이 담당한다.

공수처법 24조 등 법령해석 논의 안건도 있다.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1항)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2항)고 정한다.

대검찰청은 이는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낸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고, 공수처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도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

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등 관련 조문 해석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에 인지 범죄를 통보하는 시점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도 살핀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판에 회부한 공수처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은 논의된 바 없고 이날 안건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인선을 위한 규칙, 조직 구성도 국회 소관이라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엔 공수처법 제정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속 공무원의 사건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것도 있다.

지난 20일엔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인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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