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씨.

[뉴스데일리]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차 전 단장 측은 범행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미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거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수형생활 후에도 언제든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적 형벌을 계속 받아왔다"며 "최서원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해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서원과의 악연으로 우연히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에 위촉되는 영광을 얻긴 했지만, 당시 차 전 단장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사명감을 갖고 무보수로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로인해 얻은 이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차 전 단장은 준비해온 편지를 읽었다. 그는 "2016년 구속된 이후 2년간의 수감생활과 1년 반의 사회적 격리는 참혹한 시간이었다"며 "끝없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넓은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아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차 전 단장에 대한 네 번째 법원 판단이다.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가 KT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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