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뉴스데일리]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공판기일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기업 임원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며 "또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으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헤아려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부회장에 대해 "누나를 회사 사원으로 입사시킨다는 발생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짧지 않은 기간 월급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가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금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법리적 논쟁을 벌이고자 했지만 어찌 이게 불법이 아닐 수가 있겠냐는 생각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제 욕심과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고통받게 한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제가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대표 차명계좌로 흘러간 돈이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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