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군 간부를 붙잡았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중령을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3군 통합 군사 교육·훈련 시설인 자운대 소속 A 중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5분께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A 중령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국방부 복무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군 간부는 일과 후 가급적 숙소에 대기해야 하고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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