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재배당했다.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5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재판장인 조용현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를 끝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4부도 폐부 수순을 밟았다. 형사4부가 폐부됨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된 것이다.

형사2부의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였으나, 지난 13일부로 단행한 인사 후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현재 형사2부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SNS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전 국가정보원 간부 사건 등을 맡아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원심도 파기됐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형량을 1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1월21일 구속됐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2018년 8월6일 석방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0억을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61일 만에 재수감됐다가 구속기간만료로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