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만료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13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일괄 연장에 따라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4월 30일로 자동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