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서부지청은 '수사관의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1일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수사관의 모친도 같은날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해당 수사관이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했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대구 달서구보건소에서 이날 중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 긴급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지난 21일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18개 지검에도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TF 가동 직후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부지청 수사관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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