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

[뉴스데일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