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전실은 전 계열사의 인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최고 의사결정 보좌 기관으로,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 감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전실은 그룹 내 계열사 인사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했다"며 "미전실의 노사전략은 각 계열사들에 대해 단순히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은 그룹 노사전략을 핑계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방침을 유지했고, 이러한 목표 아래 장기간 수립된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실제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자 세부 계획을 시행했고, 그 내용은 그룹 노사전략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은 회사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해고와 에버랜드 노조(어용 노조)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지휘했다"며 "비노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계획 실행을 감독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 측의 인식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소설의 (귀족인) 등장인물은 '노동자들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말 6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사슴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19세기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시대적으로 협소하게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을 담았다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형사적 판단이다.

삼성은 'S그룹 노사전략'이 2013년 공개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전실에 근무하며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 외에도 에버랜드 관계자 13명이 기소됐다.

강 부사장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재판은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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