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협의체 복수의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협의체는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것이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석과 75석으로, 지역구 축소 폭이 더 크다.이같은 조정안은 호남지역에 몰려있는 농산어촌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계' 야당들이 호남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갑과 전북 익산시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위한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한 참석자는 "낙후지역일수록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이들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된다"며 "호남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전남, 전북, 광주 등 호남에서 한 석도 줄지 않는다"고 했다.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소수 야당들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로 조정하자고 주장 중이다.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첨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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