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이 외교관으로부터 전해들은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강 의원의 외교상 기밀누설 및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정숙·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도 자리했다.

송 위원장은 "강 의원의 행동은 국가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행동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상과의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상간의 외교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 판단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 의원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게 통화내용을 전한 외교부 참사관에 대해서는 "외교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피고발인에서 제외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나흘 간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며 '저자세 외교'라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단독 방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볼턴 보좌관 혼자 올 필요가 없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안 점검을 통해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참사관 A씨가 한미 정상 통화 내역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 또는 누설할 목적으로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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