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밀수를 준비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밀수죄로 처벌하는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밀수를 예비한 사람을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7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밀수입 예비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예비행위는 준비단계로 실질적 법익 침해나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행위와는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며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건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외환유치, 여적 예비죄나 살인예비죄 법정형이 밀수입 예비죄보다 도리어 가볍다는 점에 비춰보면, 밀수입 예비죄 법정형은 형평성을 상실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은 2015년 30억5670만원 상당 위조상품을 밀수입하려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억309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밀수입예비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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